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3: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아이 파크 아파트 2 단지 정문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온천 입구 쪽에서 명장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렉스 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렉스 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렉스 턴 승용차를 수리 비 3,517,301원, 스타 렉스 승합차를 수리 비 1,510,309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