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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2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6:10 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암 저수지 방면에서 금천동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53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76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6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78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서적 쇼크, 어지럼증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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