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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03 2015고단1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1. 23:35 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문막읍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40 세) 이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과 급성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과 급성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8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아과적 신경학적 관찰이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689,5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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