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3. 8. 15:10 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남부 농협 쪽에서 교보생명 쪽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0 세, 여) 운전의 E Q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F(64 세, 여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3. 8. 15:10 경 평택시 서정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 탄로 2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8. 17:00 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아파트 2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