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받고, 2009.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채무자 D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받은 수표 5매가 위조된 수표라는 사실을 알면서, 2011. 12. 2. 01:00경 평택시 E, 2층 F주점에서 위 수표 중 1,000만 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G)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점 종업원 H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면서 사용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할 당시 그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11. 말경 판시 전과로 홍성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알게 된 D로부터 “지급정지가 된 수표가 있는데 곧 풀릴 예정이니 풀릴 때까지 경비를 대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하여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으면서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1. 12. 2. 01:00경 일행들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주점 종업원인 H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이 사건 수표를 지급한 사실, ③ 당시 H은 이 사건 수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