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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6 2019고단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22:40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D이 발행한 E발행 10만 원권 수표(F) 1장을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현금 1만 원권 10장으로 교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수표는 H이 보관하고 있던 D 소유의 수표로, 피고인은 D이 이미 분실신고한 수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에게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D이 수표 분실신고를 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범죄사실 기재 수표가 분실신고된 수표 중 하나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수표 교환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은행이 아닌 편의점에서 사고수표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해명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위 수표가 분실신고된 수표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사실을 편의점 직원에게 숨긴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기앞수표 미지급 증명서, 분실신고접수증(방문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여부 -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수표는 피고인이 아니라 D의 소유이므로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과 함께, 피해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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