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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5567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3. 2. 25.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조된 850억원권 자기앞수표(하나은행 영업부장 H 2003. 4. 2. 발행, 수표번호 I) 1매를 공사입찰 보증용으로 유통시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0. 10: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모텔 801호 내에서, L이 공사입찰 보증용으로 고액권 수표를 구해달라고 하자, 불상자(일명 M)로부터 300만원에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은 위조된 850억원권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L에게 1주일간 대여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5.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대방역 5번 출구 앞에서, C으로부터 공사입찰용 고액권 수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L으로부터 850억원권 수표를 교부받아 위 수표가 위조수표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수표를 이용하여 공사입찰을 받으면 C으로부터 그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고 위조된 위 850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16. 10:00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 커피숍 내에서, D로부터 공사입찰용 고액권 수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가 위조수표임을 알면서도, 위 수표를 이용하여 공사입찰을 받으면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위조된 위 850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 16. 12: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P역 1번 출구 앞 Q에서, R으로부터 공사입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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