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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2431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된 수표인 줄 몰랐다.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수표를 건넬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신문받으면서 “술집에 갔다가 어차피 잘못된 수표라서 장난으로 접대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에도 스스로 자필로 “죄송합니다. 술기운에 장난으로 했는데 선처 바랍니다.”라고 조서 말미에 추가로 기재까지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가 유효한 수표가 아니어서, 실제 수표금이 지급될 여지가 없음을 알았고, 그래서 이를 모르는 접대부 H에게 마치 거액의 봉사료를 주는 것처럼 장난을 치며 이 사건 수표를 준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단순히 조사자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 소극적으로 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 내용을 진술하고, 조서 말미에 다시 자필로 위와 같이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의지에 따라 그 내용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한 1천만 원짜리 수표 5장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약 1,100만 원의 대여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교부받았고, 지급정지된 수표라는 말도 당시 듣지 못했다

(반면, D는 수표를 교부하면서 지급정지된 수표임을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주장은, 위 수표 5장의 액면금 합계가 5천만 원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여원리금에 대한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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