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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4 2014고정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경 B으로부터 토사 운송료 명목으로 C에게 1,6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1장, 100만 원권 수표 6장)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16.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8세) 운영의 F식당에서, 위 수표 중 100만 원권 신협 자기앞수표(수표번호 G)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향후 위 수표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위 수표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에게 위 수표를 제시하고 외상값 50,000원을 제외한 거스름돈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7세) 운영의 J주점에서, 위 수표 중 100만 원권 신협 자기앞수표(수표번호 K)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향후 위 수표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위 수표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에게 위 수표를 제시하고 14,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및 외상값 등을 제외한 928,000원을 거스름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89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조서사본 첨부보고)

1. 각 고소장

1. 각 자기앞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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