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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3179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년경 경마장 출입자들로부터 수표를 받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경마예치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마예치권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4. 30.경 C이라고 불리는 D과 경마예치권 거래를 하였고 D은 2006. 5. 6.경 다시 피고에게 수표를 경마예치권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D과 함께 원고를 만났고, 원고는 액면 25,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고 한다)인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 1매와 액면 1,000,000원, 액면 100,000원인 수표 등 액면 합계 39,000,000원의 수표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받은 뒤 피고와 함께 온 D에게 수표 주인이냐고 물어보았고, D이 수표의 주인이라고 하자, D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주민등록증에 있는 이름(E), 주민등록번호를 이 사건 수표 뒷면에 기재하였고, D이 불러 주는 휴대전화 번호도 이 사건 수표 뒷면에 기재하였다.

원고는 씨티은행 대표전화로 수표조회를 시도하였으나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수표를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D은 씨티은행 담당자와 통화하여 이 사건 수표가 이상이 없다고 확인하여 주었고, 원고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경마예치권을 주었다. 라.

원고는 다음 날 이 사건 수표를 씨티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수표의 액면금을 받았다.

그런데 씨티은행은 이 사건 수표가 변조된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와 원고의 남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씨티은행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원고는 씨티은행에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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