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119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남, 79세)이 조합장으로 있는 G조합을 감시, 견제하기 위하여 H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공동대표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조합에 출자하였다는 것 때문에 전주지방법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비방하여 조합 총회의 개최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들은 2011. 9. 2.경 전주시 덕진구 I 아파트 A동 404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에 피해자의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조합에 시공사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조합장 F, 사무국장 J, 총무이사 K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에 기소하자 이들이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 재판(2011. 7. 24.)에서 F 벌금100만 원, J 벌금70만 원, K 벌금70만 원을 선고하여 시공사로부터 차입사용한 자금은 모두 불법임이 재판에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들이 공동대표로 있는 정상화대책위원회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0. 15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조합에 피해자의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조합에 시공사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긴급통지문"이라는 제목으로 "금번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해임 안건과 재원조달 안건이 의결되면 시내 L 구역의 경우처럼 지금까지 사용한 차입금을 전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