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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44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공정ㆍ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이를 위반한 채 총회의 의결 없이 특정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①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내부의 분쟁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 중 그 대부분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일부 법위반 사실이 밝혀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만 검사가 벌금 5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한 사건인 점, ② 이러한 사정에 위 조합 총회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금 차입행위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수사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고소인 E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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