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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87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4. 19. 경 위 조합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조합 정비업체로 선정된 정림 컨설팅( 주 )으로부터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금 14,000,000원, 2016. 5. 13. 경 금 5,000,000원, 2016. 6. 2. 경 금 5,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24,000,000원을 차입함에 있어 사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정기총회 책자 사본 첨부), 수사보고( 정기총회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 조합 명의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정림 컨설팅 용역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 조합 정관 편철)

1. 고소장, 감사보고서, 항고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림 컨설팅 주식회사( 이하 ‘ 정림 컨설팅’ 이라 한다) 와 2016. 4. 15. 금 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6. 4. 9. 자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제 7호 안 건인 “ 시공사 공사 도급계약 체결 추인 및 변경 승계 승인의 건” 이 의결되었고, 그 안건에는 시공사와의 조합 운영비 금전소비 대차계약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시공사가 조합 설립 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에 대한 차용을 하여 주지 않아서 부득이 하게 정림 컨설팅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는 사전에 조합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진 금전소비 대차계약의 대주를 시공사에서 정림 컨설팅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 하여 위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대한 조합 총회의 사전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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