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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2고정38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813』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H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부조합장,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위 조합의 이사로 조합임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0.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I으로부터 2011. 8. 12. 개최된 대의원 회의록 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 열람ㆍ등사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조합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11.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사전에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864,393,404원을 차입한 외에 그 때부터 2011.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사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 자금을 차용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고정191』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H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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