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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14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E 소재 F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8.경 인천 부평구 G건물 401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에스엠투에 위 조합 사업부지에 대형 할인마트 입점 관련 분양대행 업무 용역을 의뢰하면서 용역대금으로 용역대상 부동산 총 분양금액의 2.5%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0.경 위 제1항의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조합 사업부지에 임대인을 위 조합, 임차인을 홈플러스(주)로 하고 임대보증금 15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0.경 위 제1항의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주를 위 조합, 대주를 홈플러스(주)로 하고 대여금을 75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2경 위 제1항의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주를 위 조합, 건축사를 (주)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로 하고 위 조합 사업의 설계변경을 위한 건축설계 용역을 의뢰하면서 용역대금을 12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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