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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99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수색새마을금고로부터 총 8,000만 원을 차입(이하 ‘이 사건 자금차입’이라 한다)하여 조합자금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자금차입의 주체는 조합이 아니라 피고인들 개인이므로, 조합은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책임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자금차입은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칠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금의 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각 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차입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금의 차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은 2010. 1.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 운영자금 차입에 관하여 이사들이 연대하여 개인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조합에 대여한 후 지출 내역을 조합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기로 의결하고서 이 사건 자금차입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자금차입은 처음부터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정하고서 이루어진 것이다.

② 피고인들은 2010. 9. 18.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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