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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26 2011고정34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 피해자 C(남,39세)와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2010. 11. 10. 15:5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야, 너 이리와 봐'라고 하고 어깨를 잡아 돌려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남,3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E(여,65세)을 밀쳐 피해자 C에게 요추염좌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요추염좌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경추염좌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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