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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6. 00:50경 서울 강동구 D노래주점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 E(32세)가 피고인의 처 F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E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E를 기절하게 하고, E의 일행이 있는 노래주점 27번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 G(30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넘어진 G의 얼굴을 발로 찍어 폭행하고, 피해자 H(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룸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I(32세)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좌측 안구부, 전두부, 하악부, 좌측 관골부, 찰과상:전두부’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두부, 상구순), 경부통’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비배부, 우측 관골부, 좌측 안구부, 하악부, 촬과상:비배부’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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