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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18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2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E(여, 43세)가 피해자 F(남, 43세)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F에게 “네가 뭔데 남의 마누라하고 같이 술을 마시느냐, 니네들 그런 사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동생 피해자 G(남, 41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1, 54, 64쪽)

1.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수사기록 19,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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