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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2 2013고정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2. 11. 15. 20:30경 파주시 동패동 303-5 ‘파주축협 교하지점’ 앞길에서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피해자 C(남, 59세)를 만나게 되자 B는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건물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D(여, 57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과 B를 피해 차량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C의 허리춤을 잡아 끌어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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