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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2노361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C, D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위 각 상해진단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나아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11. 10. 15:5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C, D 사이의 실랑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E(여, 65세)을 밀쳐 피해자 E에게 경추염좌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거나 일부러 밀어제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는 자신이 넘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어쩌다 가운데 서서 넘어졌다,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졌다, 사람 살리라고 악을 쓰다가 넘어졌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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