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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302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6. 14: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를 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잠시 후에 당신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 돈을 찾아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으로서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26. 14: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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