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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246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의 계획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4. 6.경 입국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3. 11.경 입국한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5.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F’으로부터 ‘한국에서 인출된 돈을 중국으로 전달해주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피고인 B도 2015.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G’로부터 ‘인출하는 일을 같이 하자, 믿고 따라오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각각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2015. 4. 6.경부터 수원 영통구 소재 피고인 A 친척의 주거지에서 위 G(미체포)와 함께 생활하며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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