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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456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64』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의 계획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중국 전화금융사기조직원 성명불상자(일명 ‘H’ 또는 ‘I’)로부터 중국 인터넷 메신져 ‘위쳇’ 등을 통한 지시에 따라서 속칭 ‘대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인출 금액의 7%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여 현금 인출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카드’를 양수하여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 등 인출책에게 건네주거나 인출책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해 주면 인출 금액의 6%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여 전달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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