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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행의 계획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책의 역할을 맡는 것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 B으로부터 ‘차 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통장을 해줄 테니 돈 좀 해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통장 1개당 80만원에 양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2014. 8. 26.경 천안시 소재 천안역 인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의 처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사기 위 1.의 가.

항과 같은 계획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4. 8. 2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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