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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34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3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의 계획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해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점조직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통장 양수 및 인출책 역할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3. 26.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을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5. 3. 20.경부터 2015. 3. 26.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8개의 접근매체를 송부받음으로써 각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컴퓨터사용사기 및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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