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9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누범 및 동종 전과】 피고인 B은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10. 말 무렵 목포시 E 건물 2층에서 F과 함께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 및 F은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자금 투자, 건물 임차, 게임기 구입, 고객 유치 등을 담당하고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수익 또한 피고인 B 및 F이 나누어 갖기로 하며, 피고인 A은 그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하고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B 및 F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고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실제 업주(속칭 ‘바지사장’)인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2012. 12. 10. 무렵부터 같은 달 13. 14:20 무렵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당첨비당첨구간을 설정하고 당첨구간에서는 속칭 ‘똑딱이’(자동버튼누름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아이템카드 획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피쉬버블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 B은 2012. 10. 말 무렵 목포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