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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211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들은 2012. 7.경 인천 동구 J 1층에서 공장으로 위장하여 사행성 게임기인 ‘야마토’ 게임기로 상호 없는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한 후, 피고임 A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종업원 고용, 손님 모집, 게임장 내에서의 매상 관리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추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실제 사장을 대신하여 처벌을 받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2. 8. 20.경 위 게임장에 2,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의 8%를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D은 B에 의하여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게임장 내에서 손님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소위 ‘관리부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E은 B에 의하여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속칭 ‘깜깜이 차’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자동차에 태워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고, 게임을 끝내고 귀가하려는 손님들을 데리고 가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F은 손님들을 게임장 내 자리에 안내하고 손님들의 담배 및 커피 심부름, 게임장 내 청소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7.경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63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기는 손님들이 계산대에서 현금을 지급하여 이에 상응하는 쇠구슬을 받아 게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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