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104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6.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46호]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E은 게임장의 지배인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F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대신 게임장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대신 조사를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위 E, F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8. 20.경부터 2008. 8. 25. 14:50경까지 대전 서구 G 지하 1층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올쌈바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만 원에 크레디트 점수 10,000점을 주고 1회 배팅에 100점씩 소모되도록 하고, 게임 중 보너스가 맞으면 기프트 점수에 누적이 되고 게임을 마치면 기프트 점수 1만 점에 5%의 수수료를 공제한 9,500원으로 다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09. 10. 5.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F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E, F과 공모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2010. 4. 중순경 위 F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실제 업주는 E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고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E에게 'F을 대신하여 니가 게임장의 실제 업주 역할을 해라, 그러면 매월 영치금을 50만 원씩 주고 보상금으로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