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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8.22 2011고단4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28]

1. 피고인 B은 사행성게임장의 사장, 피고인 A,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0. 12.경부터 2011. 3. 4.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에서,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의 횟수와 무관하게 주어진 이펙트가 완료된 후 조개가 입을 벌리도록 그 내용이 변조된 투오션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012고단393]

2. H(2012.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구속기소됨)은 게임장 업주인 I(2012. 4. 6. 창원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됨)로부터 수사기관에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I는 2012. 2. 6.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지하1층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개장하고, 피고인 A, K는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과 환전을 해주고, L, M는 종업원으로 게임기 수리 및 세팅, 게임장 이전을 도와주고, 게임장 비품을 구입해주는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행위 피고인 A, K, L, M는 위 I, H과 공모하여 2012. 2. 6.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지하1층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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