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F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200만원을 받되,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하고,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환전,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공동하여, 2012. 9. 28.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네오올쌈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10,0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G,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주시 H 소재 ‘I’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로서, G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G는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500만원을 받되,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하고, 게임장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서, 위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공동하여, 2012. 11. 23.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