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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8.22 2012고단3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H(2012.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구속기소됨)은 게임장 업주인 I(2012. 4. 6. 창원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됨)로부터 수사기관에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I는 2012. 2. 6.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지하1층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개장하고, A, 피고인 K는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과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L, M는 종업원으로 게임기 수리 및 세팅, 게임장 이전을 도와주고, 게임장 비품을 구입해주는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행위 피고인들은 위 I, H, A과 공모하여 2012. 2. 6.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지하1층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I, H, A과 공모하여 위 제1항의 영업기간 동안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가 표시된 그림이 가로나 대각선으로 3개가 일치되면 5,000원짜리 상품권 4개에 해당하는 알 4개가 표시되고, 금색과 은색으로 된 기차가 화면 중간으로 지나가게 되면 30만원과 20만원에 해당하는 알 60개와 40개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알 1개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씩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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