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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8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경 불상자로부터 “주류 구매를 위해 개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8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에게 택배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피해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등(영장회신)

1. E 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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