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도와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계좌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2019. 5. 30. 17:00경 대구 동구 신안동에 있는 동대구고속터미널 화물센터에서 불상자에게 택배로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화물배송 송장 사진, E 대화 내용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