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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31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경 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개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8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영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택배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조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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