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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8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경 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개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에게 택배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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