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19고단48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경 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개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29.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이 사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