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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8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경 불상자로부터 온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B 아이디로 연락하여 “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개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7일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1. 14. 11:00경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 회신, 수사보고(출금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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