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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 인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과 실 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의 발생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이 경합되었으나, 과속과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였다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49km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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