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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사고가 발생한 화성시 E 마트 앞 삼거리에서는 신호에 따른 제약이 있을 뿐 원칙적으로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고, 피고인이 시속 49.6km 나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전방 주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더라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은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17:08 경 화성시 G에 있는 E 마트 앞 삼거리를 역 골 삼거리 쪽에서 화성 시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 ㅏ’ 자 형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49.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남양 택지지구 족에서 화성 시청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H(32 세) 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차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 후면 부를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위 오토바이를 38m 정도 밀고 간 후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29 경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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