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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노7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가사 신호를 위반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바, 원심은 그 판결문 2 쪽 제 18 행 내지 3 쪽 제 9 행에서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관하여 설시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신호 위반의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며,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과 관계가 부인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과 그 원심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나 아가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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