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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2 2020노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시속 49km 나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교통 관 여자가 나타나는 것이 차의 운전자로서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속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다( 검사는, 피고인이 과속을 하지 않았던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듯하나, 피고인이 규정 속 도인 시속 7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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