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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6노193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강당 안에 혼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강당 등을 소등한 과실과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급성 심장사와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 별지 주위적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고, 예비적 죄명 및 적용 법조에 ‘ 아동복 지법위반, 구 아동복 지법( 법률 제 10582호) 제 40조 제 2호, 제 29조 제 3호 ’를, 예비적 공소사실에 [ 별지 예비적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위 검사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검사의 위 주장과 아울러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1) 피고인에게 업무상과 실치 사죄를 인정하려면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모두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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