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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4나283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액의 계산 1) 재산상 손해 부분 가) 일실수입 : 69,312,943원 (1) 원고 A의 연령 등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H생 연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53세 2개월 남짓 기대여명 : 27.26년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1. 2. 24.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17. 12. 12.까지(원고 A는 종교전문가의 가동기간인 70세까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의 일실수입을 종교전문가의 통계소득이 아닌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를 기초로 산정하므로, 보통인부의 가동기간을 적용한다)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 A는 1998. 3. 1. 입종하여 현재까지 ‘I’라는 사찰의 주지승려로서 포교활동 및 종교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2011년도 고용노동부 발행 고용형태별 근로소득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 10년 이상인 남자 종교전문가의 통계소득인 월 5,183,666원(= 월급여액 4,498,000원 연간특별급여액 8,228,000원 ÷ 12)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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