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수행중 대한민국 안에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 헬리콥터를 조종하여 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영해상에서 그로부터 약 4킬로미터 떨어진 사격연습장을 향하여 기총사격훈련을 하다가 사격목표가 아닌 위 해상에 기관총 유탄을 잘못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유탄이 그 부근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어망정리작업을 하던 원고의 팔목을 관통하게 되었다면 위 사고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수행 중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 에 따라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7,141,018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6.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1이 1989.6.19. 13:05경 경기 (상세 지명 생략) 마을 앞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어망 정리작업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미합중국 군인 조종의 "씨 에이치(CH)47 헬리콥터"가 위 해상의 상공을 비행하면서 그로부터 약 4킬로미터 떨어진 사격연습장을 향하여 기총사격훈련을 하다가 사격목표가 아닌 위 해상에 기관총 유탄을 잘못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유탄이 위 원고의 오른쪽 팔목을 관통하여 우측전환근육파열 등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 4, 5는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하다가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미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에 따라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1에게도 유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격장 근처에서는 어로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사격장 인근해상에까지 근접하여 어로작업을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의 전 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는 위 사격연습장으로부터 약 4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어로작업을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앞서 본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각 진단서), 갑 제6호증의 1(선적증서), 같은 호증의 2(어업감찰), 같은 호증의 3(검사기록부), 같은 호증의 4(어선검사증서), 갑 제9호증의 1,2(위판실적확인회신), 갑 제12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 갑 제15호증(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원심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61.3.4.생으로 이사건 사고 당시 28세 3개월 남짓된 농어촌거주의 건강한 남자인 사실, 위 원고는 1979년경부터 위 사고 당시까지 약 10여년 동안 그 소유의 3.72톤급 디젤동력어선으로 어로작업을 하여 채취한 수산물을 수협에 위탁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가까운 1988년 무렵의 노동부에서 조사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수산업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월 평균수입이 금 553,745원[월급여액 430,133원+(연간특별급여액 1,483,351/12), 위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이 사건 변론정결 당시에 가까운 1989.6.무렵의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하루 평균임금이 금 15,837원인 사실,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는 마쳤으나, 향후 계속적으로 우측척골신경 부분마비 등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종전과 같이 어업 및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 각 50퍼센트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어업종사자는 55세 종료시까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월평균 25일씩 60세에 이르기까지 각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위 원고와 같이 28세 남짓된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이 41.16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시부터 55세 종료시까지는 적어도 앞서 본바와 같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수산업종사자의 월평균수입 정도는 얻을 수 있고, 그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 그의 주거지인 농촌에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시로부터 평균여명 범위내로서 55세를 마치는 2017.3.3까지 332개월(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미만 버림)동안은 위 수산업 종사자의 예상 월평균수입 금 553,745원 중 그 노동능력상실비율 만큼인 금 276,872원(553,745원×0.5)씩을, 그 다음날부터 위 원고가 60세에 달하는 2021.3.4까지 48개월동안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예상 월수입금 395,925원(15,837×25) 중 그 노동능력상실비율 만큼인 금 197,962원(395,925원×0.5)씩의 수입을 각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액 전부를 민사법정 이율인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61,456,145원[276,872×208.1500+197,962×(227.4731-208.1500)]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앞서 본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간이세금계산서), 같은 호증의 2(입원치료비납입고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소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입원치료비용으로 합계 금 3,629,5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어망수리비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거래명세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롤 인하여 위 원고 소유의 어망이 크게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려면 금 1,38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라. 위자료
이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1이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음으로써 그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많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 과실의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1에게 금 5,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1,465,715원(일실수입 61,456,145원+치료비 3,629,570원+어망수리비 1,380,000원+위자료 5,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1989.6.19.부터 피고가 이 사건에서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선고일인 1990.6.1.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그다음날인 1990.6.2.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되 원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