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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106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335,990원, 선정자 B에게 19,203,3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스피드 코퍼레이션은 피고의 분양대행사이다.

나.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6. 10. 25. 원고가 이 사건 분양사업으로 신축될 건물 1층 상가 107호를 분양받되 원고는 청약금 1억 원을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는 2017. 3. 18. 원금에 투자이익금 3,00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청약서가, 피고와 선정자 사이에 2016. 10. 18. 같은 건물 1층 상가 101호를 선정자가 청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분양받되, 피고가 5개월 후에 원금에 투자이익금 3,00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청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와 선정자는 분양청약서 작성일 무렵 신탁회사 계좌로 각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31. 1억 원을, 선정자에게 2017. 5. 4.과 2017. 5. 8. 각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로부터 1억 원을 투자하면 5개월 후에 원금에 투자수익금 3,00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각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금은 반환받았으나 투자수익금은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정에 기하여 원고와 선정자에게 투자수익금 각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선정자와 투자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분양대행사가 피고의 허락도 없이 분양청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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