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609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년경 성남시 분당구 C외 3필지상 D의 리모델링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현 대표이사(당시 E의 피고 내에서의 지위는 불분명함) E는 개인 자격으로 2003. 6. 11. F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1층 116호 128.4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평당 1,500만 원으로 정한 청약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후 E는 2003. 6. 30. F에게 ‘이 사건 점포의 구분등기를 2003. 7. 30.까지 마무리하여 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나 부득이 지연될 시 청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교부하고, 이에 따라 2003. 8. 22. F을 대리한 G에게 청약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다. F을 대리한 G는 2003. 10. 10. 원고의 남편 H과 사이에 청약금 1억 2,000만 원이 남은 상태인 이 사건 점포를 프리미엄을 더하여 1억 9,8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당일 지급받고, 잔금 1억 6,800만 원은 2003. 10. 17.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점포에 같이 투자하여 그 이득을 분배할 것을 제안하였고, I은 이를 수락하여 2003. 10. 20. F에게 지급할 용도인 1억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E에게 지급할 용도로 1억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발행하여 원고의 남편 H에게 교부하였다.

마. H은 같은 날 F의 대리인 G에게 3,8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점포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E에게 6,000만 원을 계좌이체 하는 등 추가 청약금을 지급한 다음 E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대표이사 E로 기재하고, E 개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