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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9993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276,786원, 원고 B에게 16,282,9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스피드 코퍼레이션은 피고의 분양대행사이다.

나.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2016. 10. 18. 원고 A이 이 사건 분양사업으로 신축될 건물 1층 상가 16, 17호를 분양받되 원고 A은 청약금 2억 원을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는 5개월 후에 원금에 투자이익금 6,00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청약서가, 피고와 원고 B 사이에 2016. 10. 18. 같은 건물 1층 상가 12호를 원고 B가 청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분양받되 피고가 5개월 후에 원금에 투자이익금 3,00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청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분양청약서 작성일 무렵 신탁회사 계좌로 각 청약금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 A에게 2017. 4. 7. 2억 원을, 원고 B에게 2017. 4. 3.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1억 원을 투자하면 5개월 후에 원금에 투자수익금 3,00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원고 A은 2억 원을, 원고 B는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원금은 반환받았으나 투자수익금은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정에 기하여 투자수익금으로 원고 A에게 6,000만 원, 원고 B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투자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분양대행사가 피고의 허락도 없이 분양청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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