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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311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35,46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는 2014. 3. 25.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매월 20일 지급)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0. 이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

및 선정자는 피고의 월차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31.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2014. 10. 21.부터 2015. 8. 31.까지의 월차임 또는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45,613,333{=44,000,000(=4,40,000x10개월) 1,613,333(=4,400,000x11일/30일)}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35,613,333(=45,613,333-10,000,000)원 중 원고 및 선정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35,4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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