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는 2010. 4. 1.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전 소유자로서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는 2010. 3.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차임을 1년차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2년 ~ 5년차 월 7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3.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는 2013. 5. 14.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1억 원으로(2016. 6. 1.까지 3,000만 원 입금), 차임을 월 750만 원으로(2013. 6. 1.부터), 임대차기간을 2020. 3. 31.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5.에 2015. 9.분 차임 825만 원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및 선정자는 2017. 9. 8. 피고에게 “피고가 2015. 10.분 차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통지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며, 2015. 10.분부터 2017. 8분까지의 23개월간의 연체된 차임 1억 8,975만 원을 지급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도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